법제처는 16일 경찰관직무집행법, 농약관리법 등 27건의 법률안 가운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어려운 한자어인 '광견(狂犬), 분마류(奔馬類)'는 '위험한 동물'로, '열석(列席)하다'는 '참석하다'로 변경했고, '두수(頭數)'와 '녹비(綠肥)작물'은 각각 '마릿수'와 '비료작물'로 수정했다.
또 ▲임시영치(臨時領置)→임시로 보관해 놓다 ▲개포장(改包裝) 또는 분포장(分包裝)을 한→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입식(入植)하다→새로 가축을 기르다 ▲대불(代拂)→대신 지급 ▲비산(飛散)하다→흩날리다 등으로 정비했다.
법제처는 일본어식 표현과 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 ▲내역→내용, 목록, 명세 ▲1차에 한하여→한번만 ▲입회하다→참석하다 ▲개임(改任)하다→바꾸어 임명하다 ▲제반→모든 ▲부의하다→회의에 부치다로 고쳤다.
또 지나치게 줄여 쓴 법률용어인 요인(要人), 손괴(損壞), 소가(訴價)는 각각 '주요 인사', '파손이나 붕괴', '소송목적의 값'으로 정비했고,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소요(騷擾), 최고(催告), 제제(製劑), 한해(旱害), 주문(主文))는 괄호안에 한자를 병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