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 해약할 경우 정상 이자를 지급 받고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개 국내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키로 했다.
예대상계란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한 대출자금을 기업의 예.적금과 서로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특별 상계가 실시되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더라도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