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상속시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상속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위원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이 1993년 48.2세에서 2004년에 52.7세로 증가했다면서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1993년 10.6%에서 2004년에는 15.7%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기업보다 중기업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60세 이상 및 7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60세 미만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이처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가 절실하지만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상속세가 사업 관련 유동성 또는 자산에서 납부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한다면 상속세를 통한 세금 확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상속 재산 할인 평가 제도와 가업 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 과세 감면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신 위원은 "향후 5~10년 이내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기업 승계의 문제도 더욱 크게 다가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5단계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의 세율 구조는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한계세율구조는 소득세의 최고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