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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ㆍ양도세도 환급 추진
[연합뉴스 2008-12-19]
신규취업ㆍ개업 80만명에 유가환급금
내년 9월 63만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올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소득세 환급이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확대된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고용 확대기업이나 지방장기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우선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의 대상 세목을 현행 소득세에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올해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139만명에게 추석을 전후로 소득세 711억원을 되돌려준 바 있다. 부가세와 소득세 환급은 내년 1월에, 양도세 환급은 내년 4월께 실시된다.

 

국세청은 또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지방경제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신규고용 확대기업과 지방장기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와 국세청 간 신사협정을 체결한 뒤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세무조사없이 수행하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Horizontal Monitoring)도 도입된다.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올해 신규 취업.개업자 80여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9월에는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인 63만여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을 최초 지급한다.

 

키코(KIKO) 등 금융상품 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과 함께 자금애로 기업에 대한 부가세 조기 환급, 세금체납 기업인의 출국 규제 및 관허사업 제한의 탄력적 운영 등 중기 지원책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10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완비하고 탈세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사각지대인 학원, 비보험 병과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환율 급등 등의 상황에서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도 엄정히 관리하기로 했다.

 

음성적 현금거래로 세원을 잠식하는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조사도 내년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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