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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전화사기 조심하세요"
[연합뉴스 2008-12-22]

 

국세청은 19일 최근 유가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전화사기(Voice Phishing)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오늘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는 전화가 납세자들에게 무작위로 걸려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내에 찾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없다"면서 "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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