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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막는 서울시 세무법정
[연합뉴스 2008-12-22]
민원인 입장서 변론..심리 공정성 높여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한 '공개 세무법정'이 억울하게 세금 내는 일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세무법정이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구제한 시민의 세금이 6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세금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시 지방세심의위가 비공개로 회의를 열어 세금 부과의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그러나 심의위 기능을 하는 세무법정은 모든 심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가 위촉한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세무법정에는 심의위원 7명을 비롯해 '원고'격인 민원인, '피고'격인 과세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시비를 가리게 된다.

 

이 과정에는 또 민원인의 처지에서 처분청에 맞서 세금 부과의 부당성을 지정하고 민원인의 주장을 옹호하는 '변호인' 역할을 하는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참여한다.

 

세무법정은 그동안 총 64건을 심의해 절반에 가까운 29건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민이 부당하게 낼 뻔한 자동차세, 취득세 등 총 6억2천만원의 세금부과가 취소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해결한 민원인들로부터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꾸준히 받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법정에서 직접 과세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과세를 결정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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