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 내년에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안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때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위해 제시했던 가칭 '3대 신(新) 국민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우선 서민과 기업을 돕기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 다가구주택 임차 서민과 지방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공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매입, 비축하는 토지도 재산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행안부는 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 연장과 징수.체납 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관련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노점과 주정차 위반 행위 등을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분해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으로 단속하거나 현지 시정 위주로 지도하고 '투망식' 교통 단속이나 과도한 소방점검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을 지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경찰청과 지방청에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설치, 불법 대부업이나 다단계, 전화 금융사기, 온라인 도박과 같은 생계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전국 101개 경찰서로 확대하고,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등 아동과 여성을 위한 치안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 기동대를 현재 19개에서 36개로 늘리고 과격 폭력시위자를 끝까지 검거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악성 노사분규 현장에는 경찰을 신속히 투입해 조기 해결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고시원의 통로 폭을 현재 90㎝에서 120㎝로 확대하고 물류창고의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특별관리하는 등 재난안전 대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위기극복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공동체 운동,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국민의식 선진화운동,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는 생활혁명운동 등 가칭 '3대 신(新)국민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참여를 장려하고 주도 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끝으로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별로 전문봉사단을 발굴해 육성하고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