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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부탁드려요”
국세청, 기준경비율 표본조사 협조 요청


 

국세청은 최근 기준경비율이 실제 경비율에 근접하도록 하기 위해 표본업체에 대한 실제경비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며 세무사회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2008년 귀속 기준경비율 결정을 위해 세무사가 수임 중인 표본업체의 2007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이 실제 비용비율 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기피할 수 있고, 낮으면 추계신고자가 실소득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은 당해 업종의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행 기준경비율을 세무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해 2007년 귀속 소득 금액을 모의 계산해 보고 소득금액 계산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해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 세무조정내용,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개별적인 협조 요청과 선정된 표본업체 명단은 각 세무사별 관할 세무사에 송달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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