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아파트와 겸용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주택을 음식점으로만 사용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2008서3149, 2008. 12. 5>.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4. 3. 12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후 A씨는 “아파트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해당하고 건물 전체가 음식점”이라며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양도소득세 1억1865만8360원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1996. 5. 23 건물을 취득해 B씨에게 음식점으로 사용토록 했고 1996. 10. 9 건물 중 1층을 증축해 일반음식점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건물 전체가 음식점으로 사용된 점이 확인되고 구조상 A씨의 5인가족이 건물에 거주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심판원은 “A씨 가족이 실제 다른 주택에 거주했음을 우편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등기부등본상 건물이 겸용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