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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유가환급금 무료 신청대행 성공적 수행]-대구지방세무사회
‘세정동반자 역할’ 명확히 각인 … 세무사 위상제고로 이어져

임성미 수습세무사

 

2008년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환급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유가환급금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급금 신청기간동안 무료로 유가환급금의 상담과 신청을 대행해 주었다.


이는 각 세무사사무실뿐만 아니라 지방세무사회에서도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상담 세무사’로 일을 하게 된 나는 신청자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유가환급금의 신청기간 동안 나는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무료상담과 신청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시기에 일선 세무서에는 환급금 대상자들이 대거 몰리게 되어 신청자분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이때 ‘대구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에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또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유가환급금을 문의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전화폭주로 인하여 상담이 불가능하여 불편하셨던 분들도 신속한 상담에 고마움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노점상,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 실업자 등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유가환급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도 계셨으며, 그 분들은 저소득층인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나 또한 달리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상담기간 동안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의 상담이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분들은 세무사가 직접 무료 상담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해하셨으며,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세무사에 대한 딱딱한 선입견 대신 친근한 이미지를 지니고 갔다.

 

이번 상담을 통해서 내가 느낀점은 일반인들이 세무사를 볼 때 ‘세무사는 부유층의 절세방안을 모색하여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세무사가 모든 납세자들에게 조세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공적인 역할을 이행하는 전문자격사로써 납세자에게 인식됨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으며,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실시된 ‘세무사회의 유가환급금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는 세무사의 공적인 역할을 잘 나타냈다고 보여진다.

 

나의 세법에 대한 작은 지식이 나와 상담을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라며...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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