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법인은 1986년부터 계속하여 서울시내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 2006. 11. 1 B법인을 흡수합병했습니다. 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입니다.
B법인과 1998년에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차익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여 과세이연했습니다.
A법인은 동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B법인의 토지재평가차익에 대해 승계하지 않고 B법인의 청산소득에 익금산입하여 계산하였으나, B법인은 합병대가의 총액보다 자기자본총액이 커서 납부할 청산소득금액은 없습니다.
A법인은 2008. 3월에 해당토지를 타 법인에게 양도 예정입니다.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하지 않고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B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여 청산소득 과세하였으나, B법인의 합병대가가 자기자본총액보다 작아서 청산소득금액 및 납부할 세액이 ‘0’인 경우, 합병법인인 A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시 압축기장충당금 과세하는지요.
[회 신]
이 경우,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