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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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유가환급금 무료 신청대행 성공적 수행]-중부지방세무사회
‘세정동반자 역할’ 명확히 각인 … 세무사 위상제고로 이어져

이상배 세무사

 

2008년도에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이 됨에 따라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바 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유류비인상분에 대하여 최대 2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그에 대한 신청서를 국세청에서 받게 되었다.


서민들에게는 유가환급금이 생활에 도움을 주며 국가가 일정금액을 환급식으로 보조 받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활력이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설레였던 것이다.


어려운 경제에 금액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니 사람들의 대화에 유가환급금이 주제로 많이 등장하였으며, 받는다는 자체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감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초기에는 유가환급금에 대한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해당이 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실지로 반신반의하였지만,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에 의하여 10월부터는 이에 대한 문의 및 신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게 되어,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전화상담 및 신고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던 것이다.


정부에서는 유가환급금에 대하여 홍보를 많이 하였지만  해당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습득정보가 미약하였던 것이었다.


세무사회도 정부의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실행하고 있는 유가환급금에 대하여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무료대행 및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회원들은 그에 상응하여 유가환급금에 대하여 경제어려움을 공유하는 입장으로 무료로 신고대행을 하여주었다.


사업주가 신청을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보 및 관련사항을 그런대로 인지하여서 쉽게 작성을 하였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 및 정식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상확인자체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다.


본인의 사업주에게 직접확인을 하여 근로자 및 일용직으로 신고확인을 요청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경우 실망감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들었다.


급여가 적어서 당연히 해당되는 줄 알았지만 근로자 및 일용직으로서 세무서에 등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받지 못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가환급금이 서류상의 절차에 너무 충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청 대상자들의 느낌은 대부분이 환급을 받는다는 자체에 대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예측하지 못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록 한시적인 정책이지만 서민들에게는 적은 금액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일부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피부에 닿는 정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이번 유가환급대상에서 소외된 이들인 농어민과 노점상 실업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하여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어서 안따까운 마음이다.


일부 이들 중에는 이번 정책에서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었지만 가장 최저금액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유가환급금업무는 단순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소득증빙에 관한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대로 쉽게 처리를 하였지만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자들은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한 면도 있었다.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주면서도 불평을 하는 신청자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어려움도 종종 있었으며,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도 많았었다.


한편으로는 같이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어려운 사정도 이해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삶에 대하여 공유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신청기간도 종료하였지만 아직도 신청을 못한 대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시기에 대하여도 기한 종료를 주지 않고 신청서를 추가적으로 받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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