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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12]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도입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추가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주택공사가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새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 놓았다.


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을 담은 6. 11대책에 이어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8. 21대책도 발표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 것도 미분양대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미분양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미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2년 내에 팔 경우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양도세를 줄여주는 것 만으로는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분양주택을 산 뒤 5년이내 팔면 양도세를 완전 면제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

 [조회: 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