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등 세법 질서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부터는 수직적 통제, 즉 세무조사라는 수단 대신에 수평적 세원관리(Horizontal Monitoring)라는 새로운 납세관리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한 청장은 "세상이 변해 수직적 통제(vertical control)로는 우리의 고객인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서 "이제는 수평적 협력(horizontal collaboration)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납세자는 이제 더 이상 공권력의 집행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이자 섬겨야 할 고객"이라고 말했다.
수직적 행정 패러다임에서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신뢰 ▲소통 ▲자율과 책임의 원칙 등이 필요하다고 한 청장은 강조했다.
한 청장은 특히 수평적 협력의 행정 패러다임은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통제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 등 세법질서의 근본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조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피라미드형 관료제 조직은 수직적 통제에 적합한 조직"이라며 "수평적 협력에 적합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며 특히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