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형태의 현행 법무법인을 자본금 10억원 규모의 유한회사 형태의 변호사법인과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변호사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 수렴작업에 착수했다고 12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또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취급해 온 공증업무를 법무부장관에 의해 선임되는 ‘임명공증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조합은 2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결성, 손실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은 지되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현행 법무법인과 달리 개별 수임사건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구성원과 그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자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변호사법인의 경우 경력자 3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 등 총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이 출자금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변호사조합과 변호사법인이 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개정초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법 개정초안대로 가면 법인형태는 △현 무한책임의 법무법인 △법인형태가 변경되는 유한책임의 변호사법인 △변호사조합의 3가지 유형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 360호 (200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