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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천억원 이달내 환급
[연합뉴스 2009-01-05]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낸 35만4천 명이 총 3천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이달 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납세자 중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납부한 35만4천 명에게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세액과의 차액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공시가격대별로 평균 13∼16%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 원이 경우 지난해 종부세(농특세 포함, 표준세율 적용, 재산세 과표적용률 55%)로 75만 원을 냈는데 이번에 12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 원과 20억원인 경우 과표적용률 인하로 각각 144만 원과 23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해당 여부에 따라서 환급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7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등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7억 원인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지난해 낸 종부세 75만 원 중 56만1천 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 원과 20억원인 경우 이미 낸 종부세 (999만 원, 1천644만 원) 중 742만5천 원과 1천221만 원을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계좌 이체를 원할 때는 '계좌개설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기존에 계좌개설 신고를 한 납세자는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 분납 신청을 한 1만4천 명은 재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세액을 차감해 9일께 분납세액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부세 고지자 41만1천 명 중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 징수유예 신청자, 무납부자 등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 2천400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 이전 환급하기로 하고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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