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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문답풀이>
[연합뉴스 2009-1-7]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설 연휴로 인해 신고기간이 오는 28일까지 연장된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이번 확정신고는 어느기간의 실적을 신고해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작년 10∼12월 실적을, 개인사업자는 7∼12월 실적을 신고한다. 다만 개입사업자로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12월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직접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뒤 우편 송부 또는 세무서 방문 후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돼 있다.

 

 -- 전자신고시 이점은.

 

▲1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신고기간인 오는 28일까지 매일 6∼24시 이용 가능하다.

 

-- 부가세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200만 원 이하 국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므로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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