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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41]
채무있는 부동산 취득 3개월 후 증여땐 기준시가 과세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3개월 뒤에 증여하면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우선 적용해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 17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02년 3월 경매를 통해 토지 1042㎡와 건물 4707㎡를 17억원에 낙찰받은 후 이 부동산을 담보로 19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같은 해 10월 자신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에 증여된 부동산에 딸린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세법을 적용, A씨에게 19억원의 채무에 해당하는 양도세 4억원을 부과했다.

 


현행 세법은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담보 등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에 대해 자산가액과 채무액을 곱한 뒤 증여가액으로 나눠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에게 부과할 양도세를 계산하면서 증여 부동산 가액을 감정가액인 32억원으로 산정했으나 A씨는 기준시가인 24억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액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은 감정가액과 기준시가가 모두 가능하지만 부동산 취득 후 3개월부터 증여행위가 발생하면 기준시가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396호 (2004.09.01)

 [조회: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