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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최저임금법개정 재검토 반발
[연합뉴스 2009-01-08]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하자 중소기업계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산업협회.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중소기업신지식인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8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계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려는 중소기업계로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의 경우 지역간 생계비와 임금 격차를 감안, 지역 근로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고,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도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최저임금 공제' 역시 단순히 최저임금만 받는 국내근로자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합리적 차별이며,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 단독 의결도 현재 노사간 힘겨루기의 결과로 연평균 11.3% 고율 인상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이 지역 근로자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으로 고령자 빈곤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아울러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이상 연장하는 안도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결국 실질임금을 낮추고 '통화지급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는게 인권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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