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공약이 변호사의 '일거리'를 확대하는 쪽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경제 위기와 변호사 급증이라는 이중고 속에 불황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직역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23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8일 현재 김평우(63ㆍ사시8회) 변호사와 이준범(50ㆍ사시22회) 변호사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두 후보는 모두 집을 사고파는 등 부동산거래를 체결할 때 변호사가 관여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알선은 공인중개사가 하되 계약 체결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세계적 관행이며 미국은 부동산 거래와 세무신고 등의 업무에 상당수 변호사가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계약서 인증제'라는 이름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변호사가 인증해 법률 분쟁을 예방한다면 변호사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그 혜택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후보들은 변호사 일자리 늘리기 차원의 다양한 공약을 선보였다.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법원 대신 변호사가 공증하는 방안과 변호사 업무에 사설탐정 및 신용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방안, 정부 인허가 심사 때 변호사 의견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소액사건 등 일부 민사사건의 경우 법원에 가기 전 변협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분쟁이나 건설분쟁 등도 변협의 조정과 중재를 우선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들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변호사 업종의 '파이'를 키우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법원의 업무 부담도 완화해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법률 서비스 비용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과 다른 직종의 업무 영역까지 넘보는 '지나친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두 후보는 형편이 어려운 회원 변호사들을 위한 회비 감면이나 신용불량 변호사 구제 등의 공약도 선보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다음 달 2일 정기총회를 열어 김 변호사와 이 변호사 중 1명을 서울변호사회의 추천 후보로 천거할 예정인데 변협 회원 중 서울변호사회 소속이 70%가 넘어 여기서 후보로 추천되는 사람이 사실상 차기 변협 회장으로 선출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