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총 1435만 명에게 올해 분 유가환급금 2조6520억 원을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령 방식으로 지급 완료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유가환급금 수령자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742만 명에게 1조5298억 원이 지급됐고, 사업자등록자 266만 명에게는 5603억 원을, 인적용역제공자 78만 명에 1403억 원, 일용근로자 349만 명에 4216억 원 등이다.
국세청은 2007년 소득자료로 추산한 당초 지급 규모보다 지급 금액 및 인원이 줄어든 것은 올해 12개월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월수감소로 인해 유가환급금이 다소 줄었고 근로형태를 변경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퇴직 등으로 지급이 제외된 경우가 80만 명이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32만 명), 외국인 출국근로자(25만 명), 사망·말소(10만 명), 순수 미신청자(68만 명) 등도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뒤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아직 찾아가지 못한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규로 취업하거나 개업을 해 2007년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이들은 올해 5월에 환급신청을 받아 6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유가환급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