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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14]
재건축 이전 기간도 장기보유에 포함

 

 

5년 이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줄 때 재건축 이전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산정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재건축 주택의 등기 이전 보유 기간과 공사 기간도 장기 보유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0년부터 살던 아파트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건축을 통해 재입주했을 의 경우 기존 시스템에선 3년만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지만 바뀐 체제에선 18년으로 산정돼 10년 이상 장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조정하면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보유자에 세액의 20%, 10년 이상 보유자에 40%를 공제해주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현행 양도세법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보완을 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

 [조회: 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