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해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지난해 12월 25일 밝혔다.
통상 외국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총급여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은 총급여에서 30%가 자동으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인적공제·특별공제 등을 받은 뒤 일반 소득세율(8∼35%)을 적용한다. 17%의 단일세율을 택할 경우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거주자는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등)와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 내국인과 동일한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00만원)와 연금보험료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일부 공제만 적용된다.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