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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99]
“내년 세무조사 축소”
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올해 1천개에서 800개로 20.0% 줄이고, 우수중소기업 및 신설 제조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 기간도 될 수 있으면 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서면조사 비중을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서면신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및 구제절차, 개정된 지방세법령 등이 담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

 [조회: 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