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 세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올해 1천개에서 800개로 20.0% 줄이고, 우수중소기업 및 신설 제조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세무조사 기간도 될 수 있으면 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서면조사 비중을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밖에 서면신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하고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및 구제절차, 개정된 지방세법령 등이 담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