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락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회장
AOTCA 고문
<우리나라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 일본의 세리사사무소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혹시나 우리가 차용할 것이 있는지, 있다면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경제사회의 변혁이 이루어지변서 세리사사무소의 경영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경영방식이 요구되게 됐다.
2002년 4월 1일 개정된 세리사법은 세리사의 업무에다 법원의 사법보좌인제도를 추가함과 동시에 새로이 세리사법인의 설립을 인정하고 회에 의한 보수규정을 폐지했다.
또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은 지방공공단체의 외부감사나 회사법에 따른 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에 있어서 재산가격증명 발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규제완화 및 자유경제원리를 강화하면서 세리사사무소의 영업은 실무적으로 다양화했다.
또한 거래처의 업무가 국제화되면서 국제조세의 지식도 필요하게 됐으며 사무소마다 IT를 구축하는 등 근대화가 요구됐다.
원래 세리사사무소는 일정한 규격 없이 경영자인 세리사 당사자의 인생관과 목적에 따라 사업의 방침, 사무소소재지, 규모 등이 정해진다.
1. 경영의 형태
(1) 개인 개업
세리사가 세리사사무소를 개업하고자 할 때는 개인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업 등록을 한 사무소만 영업의 거점이 되고 2개 이상의 장소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2) 법인의 설립
설립을 인정 받은 세리사법인은 2명 이상의 세리사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무한연대책임이 된다.(한국은 대체적으로 유한회사형 법인이다.)
이 세리사법인은 전국 어디에나 지점을 둘 수 있고 각각의 지점에는 상근하는 세리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종합적법률·경제관계사무소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적법률·경제관계사무소는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리사·사회보험노무사·사법서사 등 다른 전문직자격자와의 제휴에 따르는 One-Stop Service 지향의 전문직 자격자가 설립한 종합사무소 개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자격자간의 업무 범위 등에 문제가 있어 더 이상 진전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2. 계약
거래처와의 계약은 가능한 계약서에 의한 수임을 권장한다. 계약은 구두로 해도 유효하나 수임사항, 계약기간, 보수 등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계약을 해야한다.
3. 보수
세리사 업무에 관한 보수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보수는 각 사무소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그 산정은 거래처가 납득하는 적정한 근거와 원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보수는 주로 업무에 관계되는 세리사의 전문능력, 경험, 사무소 운영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약 당시 금액을 제시하고 위임계약서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광고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은 자기의 업무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과대광고, 다른 사무소와 비교한 것, 오도·오인의 우려가 있는 것 등 세리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광고할 수 없다.
5. 회원의 연수교육
개업을 하고 업무가 시작되면서 바빠지면 연수를 소홀히 하게 된다.
세리사법 제39조의 2항에는 ‘세리사는 소속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 행하는 연수를 받고, 그 자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각 지방세리사회에서는 연수세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 사업연도에 36시간 이상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지방회에서는 회원 및 직원을 위한 정기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동경세리사회의 부속 학술연구 단체인 일본세무회계학회에서는 세법 경영 법률 국제의 연구회를 매월 행하고 있다.
6. 업무형태에 따라 다른 세리사 등록
세리사 등록은 개업세리사 보조세리사 및 사원세리사 중 하나를 등록하게 된다. 등록 구분은 세리사가 행하는 업무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1) 보조세리사
개업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의 보조자를 말하는 데 보조세리사는 종사하고 있는 개업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으로부터 위촉 받은 사안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세리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세리사는 납세자로부터 직접 위촉을 받아 세리사업무를 행할 수 없다.
(2) 개업세리사
다른 세리사 등의 보조자로 종사할 수 없다. 개업세리사가 세리사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업세리사는 다른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의 보조자로서 세리사업무를 행할 수 없다.
(3) 사원세리사
세리사법인의 사원인 세리사를 말한다. 따라서 등록 시 위의 어느 하나의 세리사로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세리사의 등록 업무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비치된 명부에 등록하고 그 자격을 공증받게 되어 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전체 등록자 수는 7만1171명이고 그 중 개업세리사가 6만1435명 사원세리사가 4387명 보조세리사가 5349명 세리사법인에 속한 세리사가 2348명이다.
등록할 당시부터 업무 형태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해 등록을 시키는 제도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연구할 과제라 하겠다.
그리고 법원의 사법보좌관제도 및 지방 공공단체의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은 우리도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