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드는 전화요금이 건당 10원 가량 인하되고 소득세에서 20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년 간 한시 적용된다.
국세청은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공중전화망을 이용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소규모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통신(KT) 이용자들의 전화요금을 현행 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통신비 부담이 없지만 영세업자들은 공중전화망을 사용하고 있어 결제건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로 전화요금 할인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결제통신비 인하로 자영업자의 비용절감 규모는 연간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또 소액 결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하는 방안을 내년 5월 확정신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도 일반업종의 경우 현행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자는 2%에서 2.6%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8000만원의 물품ㆍ원료를 구입해 1억 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현행 3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