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8. 7. 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 트럭 자가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생명보험모집인의 경우 일괄적으로 연소득 3300만원을 기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본인, 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회 신]
귀 질의에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보험사업자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당해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제19조·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25조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