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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16]
“토지 매매할 때 지급했다고 모두 양도가액은 아니야”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근저당권자가 토지를 양수 받을때 지급한 돈이라해도 이를 양도가액에 다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2008중1164, 2008. 12. 8>.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6. 5. 4 토지를 양도하고 계약금 1억원과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 30억원을 합한 3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사를 통해 근저당권자가 A씨에게 원금 30억원 외에 연체이사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며 41억원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8. 1. 10 양도소득세 4억1814만7490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근저당권자가 A씨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근거 30억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10억원을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또 “2003. 9 A씨와 근저당권자들간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키로하고 투자 및 이행조건을 정할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80% 분양시 투자원금을 상회하는 45억 또는 50억을 수수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판원은 “A씨는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후 근저당권자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해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했다가 신축중단 건물과 관련한 소송분쟁등으로 사업이 실패하자 근저당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며 “A씨가 받은 10억은 토지가액과 관계없이 근저당권자들간 이루어진 자금의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가 받은 10억원을 토지가액에 산입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

 [조회: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