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감귤농사를 직접 짓는다며 대토감면을 신청한 외항선원의 심판청구가 기각됐다<2008부3214, 2008. 11. 28>.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모 해운회사 갑판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외항선원으로 자신의 명의 감귤과수원이 2007년 8월 수용되자 자경을 이유로 대토 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외항선원임을 이유로 재촌 및 직접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 대토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1억2000여만원의 양도세액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감귤 농사의 경우 1년 중 3개월이 농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1년 중 3개월 가량 하선기간 중 감귤농사를 지은 만큼 자경 요건이 충분하다”고 조세심판원에 대토 감면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 관계 등의 심리를 통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의 경우 해운회사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거주기간이 2004년은 132일, 2005년은 57일, 2006년에는 69일에 불과하다”며 "A씨의 주민등록지가 쟁점농지 소재지로 돼 있으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자경요건인 1/2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 경작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