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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가결
[연합뉴스 2009-01-09]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운태 국회의원(광주 남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고 광주에 문화 산업 기관을 유치하는 데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문화산업체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5년 동안 감면(3년은 100%, 다음 2년은 50%)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최장 15년의 범위에서 광주시가 조례로 감면 비율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됐다.

 

당초 기획재정위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감세 혜택은 선례가 없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왔지만, 결국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은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에 발의한 법안은 총 61건이지만 현재 통과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처음이고 광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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