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2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매달 갑근세 등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연 2회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전 사업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이면서 연간 원천징수세액이 1천2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현재 대상자는 61만 명으로 총 징수의무자의 69.3%를 차지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5%를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기한를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