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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연합뉴스 2009-01-13]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면세유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농축산 및 임어업 부문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 어업 종사자의 운송용 선박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유 혜택은 어선 등 물고기를 잡는 선박에만 적용되고 해녀들을 싣고 바다로 나가는 운송용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이 제기돼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녀나 잠수부의 경우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지만 생업에 이용하는 배가 어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세유 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 경감 차원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농기계은행 사업도 면세유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이는 일반 농민들이 농기계은행을 통해 농기계를 빌려 쓰고 있어 면세유를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가 농.어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종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수산물 선별기 등의 부가 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도 경운기, 트랙터, 농협의 임대용 농기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면세유 지원 확대와 함께 부정 유통 방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정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는 난방기에 대해 면세유 적용을 순차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직화식 온풍 난방기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면세가 되는 경유를 공급받지 못한다. 열교환식 온풍 난방기와 온수보일러는 내년 1월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면세 경유 공급이 제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농어업 발전과 자유무역협정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으며 면세유에 대한 부정 유통 고리를 끊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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