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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88]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단속
[연합뉴스 2009-1-13]
탈루 혐의 2천373명 관리 강화

 

국세청은 A사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관할 지방국세청은 현장 확인과 밤샘 잠복근무 등을 통해 A사가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 5곳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검찰.경찰과 함께 5곳을 동시에 방문 조사해 관련자 17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은 전과자를 명의 사장으로 고용해 A사 등 17개 자료상 업체를 설립, 가짜 세금계산서 수조 원 어치를 발행했고 전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증거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세무조사에도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54만 명, 법인 49만 명 등 모두 503만 명으로 신고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국세청은 매년 1월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거나 소득.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물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기간에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107개 세원정보팀을 동원,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895개 자료상을 조사해 7천210억 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2천373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성실 신고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사업자별로 이달 초 발송했으며 혐의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거나 받은 사업자는 과소신고 가산세(40%),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20%) 등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결국에는 적발되는데 이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60% 이상을 가산세로 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1577-0330)도 운영하고 있다.

  

제보자가 탈세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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