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오납 세금 27억여원을 납세자 6천100명에게 돌려준다고 12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모두 27억7천600만원을 설 연휴 이전에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 규모는 부가가치세 12억6천만원(3천명), 소득세 13억6천만원(3천명), 법인세 1억4천만원(100개사) 등이다.
대구국세청은 납세자의 환급 신청 없이 직접 환급키로 하고 계좌개설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찾아가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대구국세청 홍대근 소득재산세 과장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한 뒤 과다납부 사례를 확인해 설 전에 환급키로 했다"면서 "ARS 또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