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사망·정년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요건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때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부여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증권거래법 및 정관의 행사요건인 2년 이후 3년 이전에 행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해당 법인의 비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 360호 (200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