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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50]
고향길은 세금 내러 가는 길?
[연합뉴스 2009-01-22]

 

'고향 가는 길인지, 세금 내러 가는 길인지 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네!'

설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고향을 찾을 때 운전자는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는 걸까.

 

22일 주유소업계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서울-부산 구간 중에서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세금을 내고, 대구에서 부산까지만 순수하게 기름 값을 지출하는 격이다.

 

이는 휘발유에 붙는 각종 세금 탓이다.

 

휘발유 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에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유통비용, 주유소 마진 등이 반영돼 정해진다.

 

현재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세는 리터(ℓ)당 약 745원이다. 여기에 휘발유 전체 가격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면 총 세금은 868원 정도이다.

 

따라서 19일 현재 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올라 있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리터당 1천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휘발유 가격의 64.3%가 세금인 셈.

 

이를 바탕으로 2천cc 휘발유 차량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갈 때 드는 연료비를 따져보자.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천350원으로, 연비를 리터당 약 10㎞로 잡으면, 서울-부산간 거리가 약 430km인 만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소요되는 연료비는 약 6만 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운전자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향할 때 전체 연료비 6만 원 중 약 3만8천500원(64.3%)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꼴이다.

 

거리로 따지자면 서울에서 대구 근처(서울-대구 290㎞)까지가 세금인 셈이다.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한국보다 많은 나라는 헝가리와 포르투갈 정도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휘발유세는 우리나라의 60% 수준이고, 일본은 약 30%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했다.

 

 

 

 [조회: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