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와 환급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간 매출규모가 4천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부가세를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액 1천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감사원은 간이과세제 적용 기준이 다르고 배제대상 지역이 불명확해 간이과세제가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작년 9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할인점의 245개 점포를 조사한 결과, 133개 점포에 입점한 사업자에 대해선 간이과세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112개 점포에 입점한 사업자 116명은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대구지방국세청은 잡화소매, 담배소매, 의복수선, 가정용품수리,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선 사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학교 주변 지역의 경우 사업장면적이 66㎡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가 인정됐지만 전북대학교 주변 상가는 사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등 지역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파주세무서 등 106개 세무서는 일반과세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2천959명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했고, 간이과세 대상이 아닌 도매업자 129명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았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국세통합시스템에 간이과세제의 주요 기준인 사업장 면적을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함에 따라 간이과세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8월 현재 전체 간이과세자 174만3천495명 가운데 국세통합시스템에 사업장 면적이 입력되지 않은 사업자는 36%(63만5천799명)였고, 서울시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입력되지 않은 사업자가 39%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사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작년 9월 현재 종로세무서 등 106개 세무서는 5천913개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 214억원을 환급하지 않았고, 금정세무서 등 105개 세무서는 부가세 납무의무 면제자 3천513명이 잘못 납부한 3억6천776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역삼세무서는 2007년 1월 환급대상이 아닌 업체에 부가세 1억6천800만원을 부당하게 되돌려줬고, 중부세무서는 이미 환급을 받은 업체에 부가세 4억4천598만원을 다시 환급했다.
이어 마포세무서는 2007년 6월 모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이나 벌금통고 처분을 하지 않았고, 수원세무서는 2007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든 업체에 대해 의도적으로 벌칙 규정을 잘못 적용, 벌금을 적게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