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을 앞두고 부가세 신고 사업자들의 잘못된 신고 사례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소개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지식 부족,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를 지나치게 받아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발행세액 한도를 초과해 가산세를 물어낸 사람은 901명, 18억 원에 이른다.
세무사신문 제500호(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