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선 국제이사는 강남대학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유재선 이사의 ‘자본이득세제에 관한 연구:비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입법론을 중심으로’(지도교수:안창남)라는 제목의 논문이 세무학과에서 통과됐다.
유 이사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세제로서의 역할만 강조돼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책적 시각에서 벗어나 소득과세 본연의 관점에서 현행 세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월 중순 강남대에서 박사학위 수여식을 갖는다.
세무사신문 제500호(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