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으며, 그 중 지상3층, 4층은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건물 5개층 전체에 대하여 내부벽과 배관공사 등 대수선을 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총 공사비는 주택과 부동산 임대용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이 경우 주택 관련 대수선비의 매입세액 불공제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 신]
일부는 사업자 주거용으로, 일부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수선함에 있어 그 수선비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은 총 매입세액에 주거용 건물면적이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시행령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세무사신문 제500호(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