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회사는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위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요.
또 공급자는 신고누락에 따른 경정고지를 받은 사실을 이유로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회 신]
사업자간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그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공급 받는 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가액 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급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7조 ·시행령 제60조
세무사신문 제500호(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