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외감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100억원 미만인 경우 선택에 따라 외감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 천개에 달하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외감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4017개 중소기업(비상장사, 2008년 10월 기준)이 외감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1개사당 1000만원∼1500만원, 총 400∼500억원의 감사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00호 (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