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문은 전산개발위원회에서 논의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대응방안으로 본회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업계와 접촉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최 동 현
전산개발위원장
1. 머리글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금년에 사업예산을 확보했으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했다.
이제는 시행령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틀이 마련될 것이다. 세무사회 차원에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킬 수 있고 정책의 성공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국세청의 정책방향
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데이터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 법인사업자 등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5년간 세금계산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됨
-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않으면 1%의 가산세를 부과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함
다. 발급절차 및 전송절차
① 공급자는 공인인증기관에 전자인증의 절차를 거친다.
② 공급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자체개발 시스템, 발행 대행업체 선정, 핸드폰이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수록하여 전송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의 접수시스템에 접수되면 접수증이 발급되고, 분석결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면 2차 분석확인통보를 해준다.
④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 내역을 다운받아 신고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3. 정책개선 방향
가. 세무사를 활용하면 소상공인부터 혜택을 줄 수 있다.
2000년에 도입한 전자신고제도는 서울 시내의 세무사부터 시행을 했다. 세무사들은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했으며 현재는 세계 최고의 전자신고율을 기록하는 선진세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역시 세무사를 활용하면 납세협력비용의 축소가 필요한 소상공인부터 혜택을 줄 수 있고, 국세청은 홍보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정책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 초기는 제도정착에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과 세금계산서 발행 투명화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을 수 있다. 욕심은 나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선 제도정착, 후 투명화로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기업현실을 이해 한다면 기존의 관행을 존중해 주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정착시키고 난 다음에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준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납세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상서비스를 강조하지 말고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수익이 창출 될 수 있고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발이 가능한 사업을 정부가 전담해 버리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이 아니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홍보하고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하는 것은 국세공무원에게 새로운 업무 부담이 된다는 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4. 세무사회의 선택
가. 세무사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방안을 보면 세무사는 위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무사는 정부가 구상하는 것보다 납세자를 위해 한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즉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구상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거래 당사자 간에 전자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가 결제를 하는 순간에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세무기장을 하는 세무사에게도 거래내역이 통보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무사는 이를 토대로 기장업체에 거래 내역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2>와 같은 모형이 된다.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될 때 세무사는 40년간 지속되어 온 기장중심의 업무처리에서 세무컨설팅 중심으로 업무처리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나.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세무사가 중심이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전산법인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아니라 영업과 Call Center 운영비용이 사업성공의 관건이다.
모든 세무사가 이 사업에 동참한다면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성공할 수 있다.
초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무 수준이지만 향후 확대 발전할 수 있다.
즉 전자문서 작성, 데이터 전송, 보안시스템, 문서관리 기술을 갖춤으로서 새로운 업무영역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결론
세무사가 선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참하면 정책은 조기에 성공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사와 손잡을 때 본 제도의 성공을 촉진할 수 있다.
세무사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하여 세무 컨설팅으로 업무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납세자도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증대되어 모두 Win-Win 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00호 (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