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세무행정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세무사시험 응시자 5명이 “경력 공무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세무사법 제5조의2는 10년 이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자, 20년 이상 지방세 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0년 이상 국세 행정사무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1차뿐 아니라 일부 2차 시험과목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제 대상 공무원 선정 방법 등을 볼 때 경력 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시험의 목적은 전문지식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소양을 검증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은 이미 그 정도의 소양은 갖췄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500호 (20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