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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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94]
2002년도 결산 및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 임종석 세무사

 1. 기본사항

 

1) 국세청의 신고안내 수령여부 확인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기업소득 유출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신고안내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므로 안내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전산분석유형 :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사전 제시한 문제점을 법인세 신고내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가 검증될 예정임.
- 기업주와 법인의 연계관리 :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소득ㆍ지출규모 등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분석이 강화됨.

 

2) 중소기업 판정(조특령2조)

판정기준이 종전의 병행기준(종업원수와 자산총액기준 동시 충족)에서 택일기준(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1기준 충족)으로 전환되고, 자산총액기준이 폐지된다.

[중소기업 판정기준: ⓐⓑⓒ의 요건 동시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에 의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중 1개이상 충족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
ⓒ 중소기업 졸업제도 도입: 종업원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매출액 1,000억원 중 하나의 기준을 초과하는 초대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유예기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당해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각 과세연도별로 판단)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세법상 혜택(접대비한도액,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분납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설정·적립금설정·세액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 등)을 받았는가?
- 소기업 : 제조업 100인 미만, 건설·운수·광업 50인 미만, 기타업종 10인 미만

 

3) 경정조사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 여부 확인

전기이전 사업연도의 경정결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이 있었는가를 검토하여 적절하게 결산에 반영하고, 전기유보사항에 대하여 손금추인할 금액과 장부에 반영할 금액을 정리하였는가?

- 당기에 잉여금 증감사항으로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에 대해 손금추인할 금액 여부 확인
- 부가가치세 허위위장 매입·매출자료와 신고누락자료 등 수정신고 경정사항은 반영하였는가?
-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의 경우에도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법령106조④)

 

4) 결손금의 소급공제(법법72조, 법령110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2002년도의 경우 직전2년(조특법8조의3)〕신청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았는가?

 

5) 가산세의 해당여부 확인

①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지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은 10만원이상의 영수증에
   대하여 2%가산세를 납부하였는가?
②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미제출시 각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6) 증자 및 주식의 변동상황 확인

주식이동은 없었는가?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였는가?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2% 가산세를 적용한다.
- 주식이동에 대하여 주주별로 주식양도소득세신고·납부 및 증권거래세신고는 하였는가?

 

7) 기타 결산 전 확인사항

ㆍ미결산계정정리 : 가지급금, 가수금, 공사전도금, 소액전도금 등 미결산계정 정리
ㆍ자산부채의 평가 :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 및 재고자산평가손익, 유가증권평가손익 계상
ㆍ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장·단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계상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세무조정상 상환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익금으로 한다.

- 2002.12.31일 고시분 기준환율: $당 1,200.40원, 100¥당 1,012.87원

ㆍ비용처리액 중 미사용분 수정: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중 미사용분 자산계상
ㆍ수익·비용의 이연 및 예상 :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등 이연 및 예상
ㆍ부가세대납금과 예수금의 정리 : 상계처리후 미지급세금(또는 미수금) 계상하고 신고서와 대조
ㆍ선납법인세계정의 정리 : 부담할세액과 원천납부 중간예납한 세액의 차액을 미지급법인세 대체

- 세무조정 후 부담할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미지급법인세)으로 정리

ㆍ자산·부채 재분류 : 투자·고정자산 중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거나, 고정부채 중 1년 내에 상환될 금액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성장기부채 등으로 대체
ㆍ현금시재액 확인 :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과의 과부족에 대하여 원인규명 및 비용처리
ㆍ판매촉진관련 세무대책(사전약정) : 사전약정에 의한 장려금·에누리·할인·수당·광고지원·A/S·경품 등은 금으로 인정되지만 특정거래처 또는 사전 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임.
ㆍ결합재무제표 제출(법법115조):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 내부거래상계명세서, 기타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2%)가 부과됨.
ㆍ회계프로그램상 오류 등 확인 : 프로그램의 Data Check를 하고 계정과목 오류 등을 확인.

 

2.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사항

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할인액, 기준초과 차입금이자, 건설자금이자,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ㆍ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 순서(법령55조)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수취인 불분명 채권ㆍ증권 이자와 할인액
㉢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 건설자금이자
㉤ 타법인 주식 관련 지급이자
㉥ 비업무용동산, 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2) 이자수익의 법인세 원천납부(선납세금)세액 검토

이자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입금시 공제한 원천납부세액을 법인세 선납세액으로 공제하였는가?

- 이자수익의 귀속년도 : 세법상 원천징수시기(실제로 지급받은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함.(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납부세액은 선납법인세로 회계처리)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대한 익금불산입(법법18조의3신설, 법령17조의3신설)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기업간 배당, 3개월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뮤추얼펀드 등 paper company로부터의 배당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상장 30%, 비상장 50%)을 기준으로 하여 지주회사의 1/2 수준으로 이중과세 조정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의제배당의 익금산입: 이익잉여금·합병차익 등과 분할평가차익·토지재평가차액 등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의 경우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액면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함.(법법16조)

 

4)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1) 임원의 상여금·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포함)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하고 있으며, 그 금액으로 퇴직급여추계액 및 한도액을 계산하였는가?(법령44조③)

-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1년간 총급여액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포함함.
-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액(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를 제외한다)은 손금으로 인정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은 당해 임직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건설원가(현장부서 근무자), 개발비(연구개발부서 근무자)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함.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중 적은금액)>

㉠ 급여기준한도액 :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10%
㉡ 누적한도액 : 기말 현재 임원·사용인의 퇴직금추계액×40%+퇴직금전환금-충당금잔액

(2) 종업원의 퇴직금을 사외적립한 경우에 보험료 등(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등의 보험료 또는 부금)에 대하여 퇴직금추계액 잔여액의 60%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 중 적은금액)>

㉠ 추계기준한도액 : 기말 임원·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 퇴직급여충당금 - 기 손금산입 보험료
㉡ 예치금기준한도액 : 퇴직보험료-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 손금산입대상보험료 등

 

5)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을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와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중 큰 금액으로 조정하였는가?

- 재고자산명세서는 실지재고와 수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재고누락으로 상여처분될 수 있음.
- 불량재고는 폐기에 따른 보고서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객관적 증거(사진첨부, 계량증명, 장부가액, 처분가액)을철저히 확보하여 폐기처분하거나 평가를 통하여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으로 계상함.

 

6) 세금과 공과금 세무조정

(1) 법인세, 소득할주민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재평가세,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분, 업무무관자산의 재산세,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하였는가?

(2) 국민연금 퇴직전환금(퇴직급여충당금의 평가계정)을 공과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없는가?

(3)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등록세 등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는가?

 

7) 유형·무형자산 감가상각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사용월수에 따라 월할상각)

①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한 중고취득자산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수정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내용연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법령63조의3 신설)
② 변경(증가)된 내용연수(건물은 정액법 적용)를 적용하여 개별자산별로 시부인하였는가?
③ 유휴설비와 업무무관 자산은 상각을 배제하고, 25% 범위 내에서 조기상각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방법신고서(50%의 경우에는 지방청장 승인을 얻어 적용가능)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였는가?
④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법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의제상각 대상자산은 상각하였는가?

(2)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8) 무형자산의 강제상각(법령26조)

(1) 창업비(5년내)·개발비(20년내)의 기간을 단축하여 상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기간동안 매년 균등액을 강제상각하였는가(법령 26조③)

- 개발비는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연구비(당기비용), 개업비(당기비용), 사채발행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

 

(2) 개발비의 회계처리(법령24조)

① 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준비금·세액공제·제품원가계산·금융기관 등의 회사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② 판매비 일반관리비·제조원가 처리: 연구개발비중 경상적인것은“경상개발비”처리
③ 무형자산의 처리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법령 24조①, 2002.12.30. 개정)

 

(3) 개발비와 경상개발비의 구분(회계기준서 제3호)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①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②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의 회계기준 충족

 

9) 접대비의 세무조정(법법35조,법령84조)

(1)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5만원초과의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였는가?

(2) 2001.1.1부터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하였는가?

(3) 신용카드가맹점과 상호·사업장소재지가 다르게 기재된 위장가맹점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손금불산입하였는가? 기밀비지급액은 상여처분하고, 자산에 포함된 접대비를 시부인계산하였는가?

 

10) 기부금의 세무조정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손금용인 기부금)과 일정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1) 전액손금산입(조특법상 정치자금 포함) 기부금 (법법24조②, 조특법76조)

(2) 소득금액의 50%인정 기부금 : 사립학교, 국립암센터 및 부산아ㆍ태장애인 경기대회 등에 대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허용)(조특법73조)

(3) 지정 기부금 : 공익목적에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한도내 손금산입(법법24조①, 법령36조)

손금산입범위액=(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전액 손금산입기부금-이월결손금)×5/100

(4) 기타 기부금: 손금불산입

-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기부
  금으로 보지 아니함.

-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며, 수표의 경우 교부한 날, 미지
  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에 지출된 것으로 봄.

 

11) 대손상각비 세무조정

(1) 부도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저당권 설정의 경우 제외)으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대손상각하였는가?

 

(2)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은 3년 경과일에 꼭 대손상각하였는가?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3) 대손금의 범위(법령62조)

·소멸시효 : 상법(5년), 어음법(3년), 수표법(6개월), 민법상(10년, 단기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화의인가의 결정,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으로 회수불능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대손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액(㉠, ㉡ 중 큰금액)>

㉠ 채권잔액×1%(금융기관 등은 2%)
㉡ 채권잔액×직전사업연도의 대손 실적률

 

3. 조특법상 준비금ㆍ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 검토

 

1) 세액공제 감면시 유의사항

(1)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제도 폐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에 공제받은 법인세액의 사후관리제도(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감면세액의 차입금상환 및 고정자산취득의무 폐지: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2)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소득을 구분계산하여 적용하였는가?(조특법143조)

(3)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및 준비금·세액공제·감면 혜택은 확인하였는가?

(4) 수정신고·경정결정·세무조정으로 인한 증가분(2002.12.10 이전 감면추징요건 해당시)을 추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적립하였는가?

(5) 공제감면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외) 조정하였는가?(농특법3조,4조)

(6) 준비금설정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계산시 최저한세는 계산되었는가?(조특법 132조)

(7)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127조)

- 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조특법127조②):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감면과 중복적용배제(조특법127조④):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감면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며, 특히 2001.1.1부터는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조특법7조)도 중복적용배제규정이 신설되었음.

(8)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은 적용하였는가?(조특법 130조)

-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배제(조특법130조①):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됨.
- 수도권내 정보화투자의 세액공제 허용: 정보보호시스템, 중소기업의 ERP설비, 디지털방송장비 등으로 2001.9.3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수도권내 투자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됨.

(9)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조특법 146조)

(10)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특법144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4년간(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7년간) 이월하여 공제, 세액공제와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때에는 먼저 발생한 분부터 순차로 공제(조특법144조②)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설정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사업용자산의 20%한도) 설정하고 사용분을 2년거치 3년 균등환입하였는가?(조특법4조)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수입금액의 3%, 벤처 5%)을 설정하고 사용분을 2년거치 3년 균등환입하였는가?(조특법9조)

- 사용기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한 경우

(3) 사업손실준비금(주권 상장중소기업 협회등록 중소기업)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까지 설정하고 4년거치 전액 환입하였는가?(조특법8의2)

(4) 기타의 준비금 설정: 투융자손실준비금(조특법17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조특법28조), 투자손실준비금(조특법55조) 등의 설정대상자에 대하여 준비금을 설정하고,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가?

- 준비금 등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환입할 때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추징하였는가? (2002.12월말 사업연도분을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이자상당가산액의 적용이자율이 종전 1일 4/10,000에서 3/10,000으로 인하)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유동화전문자산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51조의2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55의2④),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조특법54조⑤),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101조) 등을 하였는가?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공해방지·재해예방·유통합리화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임대주택·기숙사·보육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는가?

(2)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26조)

㉠ 투자자산의 범위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02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은 2002년도중에 투자한 분이라도 적용할 수 없음.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 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투자금액×10%)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3조의 규정(업종별자산)에 의한 사업용 자산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 및 세액공제(조특법9조,10조,11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하여(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 제외) 적용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수입금액의 3%(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 5%)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3년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충당(2년거치 3년분할 환입)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4년 평균액의 지출액 초과지출분의 50%와 경상지출분의 15%중 선택하여 적용(대기업의 경우는 초과지출분만 적용)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 : 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고,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의 경우 수도권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기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한 기업의 경우에만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준비금의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감면의 중복적용 가능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규정이 없으며, 수도권내에서의 지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시 세액공제(조특법 7조의2)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환어음”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0.5%를 소득세·법인세산출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세액공제시 공제요건은 확인하였는가?

세액공제금액 :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액+환어음결제액-약속어음결제액)×0.5%

(5)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조의3)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0.5%를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10% 한도, 기업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와 중복 금지

 

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6조)
수도권 (조특령 별표 1의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②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①의 규정에 의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였는가?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7조)
ㆍ제조, 건설, 운수 등 12개 업종에 대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의 10~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ㆍ수도권소기업: 20%(현금수입업종 (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정비) 10%)
ㆍ수도권내 중기업 중 지식기반산업: 20% 감면(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ㆍ지방중소기업: 30%(현금수입업종(도매, 소매, 의료, 자동차정비) 10%)

- 소기업 : 제조업 100인 미만, 건설·운수·광업 : 50인 미만, 기타업종: 10인미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다(2001.1.1부터, 조특법127④)

 

4. 법인세의 신고납부

1)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추가납부세액을 제외)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하였는가?

- 분납대상 법인세 계산시 가산세와 조특법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함.

 

2) 대차대조표 공고불이행가산세 폐지

12월말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불이행가산세 규정이 폐지

 

 

제 360호 (200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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