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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복권당첨자 확대
[연합뉴스 2009-01-29]
4,5등 1천150명 늘려

 

현금영수증 사용 장려를 위해 이달부터 복권 당첨자 수가 1천 명 이상 늘어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에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복권 4등과 5등 당첨인원을 매달 1천150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은 전체업종과 발급저조업종으로 나눠 추첨을 실시하고 있다. 발급저조업종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과 예체능 학원, 치과 성형외과 등 보건업종, 장의사, 결혼상담소, 예식장 등 32개 업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전체업종 4등은 현행 300명에서 400명으로, 5등은 4천명에서 5천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발급저조 분야의 경우에는 4등만 현행 9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되고 5등은 현행 1천 명의 당첨인원이 유지된다.

 

1.2.3등의 경우에도 당첨인원 수에 변화가 없다.

 

현재 현금영수증 복권의 당첨금은 각 분야 1등 3천만 원(1명), 2등(2명) 500만 원, 3등(3명) 100만 원이다. 4등은 각 10만 원을, 5등은 각 5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금영수증 복권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추첨 주관 방송사에서 공개추첨하며 그 결과는 일간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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