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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26]
금번 법인세신고시 유의할 사항

 1. 재무제표 서식변경

종전의 요약재무제표는 계정과목 분류체계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불일치하여 재무제표의 이중작성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요약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로 개정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일반과 금융기관용으로 이원화하였으며, 단일 서식인 요약원가명세서도 6종으로 확대하여 계정과목 분류체계를 기업회계와 일치시켜 재무제표 작성을 쉽게 개선했다.

2002년 1월말 법인부터 시행중이므로 이번 신고시에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2. 법인세율 인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종전보다 1%p 인하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개정

1억원 이하분 15%

1억원 초과분 27%

 

3. 특별부가세 폐지

종전에는 토지·건물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외에 15% 세율의 특별부가세가 별도로 과세되었으나,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55의 2)가 신설되었으나 과세대상지역이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과세대상이 없다.

 

4.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폐지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는 15%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였으나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폐지되었다.

 

5.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한 지출비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회 접대비 지출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시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제도의 도입에 따라 폐지되었다.

 

6.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의 손금인정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7.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 상향

회수기일 6월경과 채권 중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8.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정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그 파산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시가평가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1천원으로 평가한다.

 

9.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종전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사용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상각범위액의 1/2을,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상각범위액 전액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었으나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하는 월할상각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10. 연구개발비 등 상각방법 변경

연구개발비 등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세무조정해야 했으나 200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업회계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연구비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면 된다.

 

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수도권안의 경우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만 20%(도·소매의료업 등은 10%)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는 수도권내 중기업 중 엔지니어링사업, 연구및개발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등 지식기반산업도 20%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2. 투자관련 유의사항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고, 연구시험용시설이나 직업훈련용시설의 경우 수도권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중소기업의 ERP설비가 10%로 추가되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컴퓨터에 대한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02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은 2002년도중에 투자한 분이라도 적용할 수 없다.

 

13.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보완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보유기준에 건설업ㆍ종합무역상사 등을 추가하되, 소비성 서비스업과 달리 자기자본의 4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14.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적립의무 폐지

2002년 12월 31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폐지된다. 따라서 금년에 신고하면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은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15. 법인세신고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2003년 1월 현재 시행규칙 서식이 개정작업 중이다. 실제 신고시에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당기순이익과세대상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서식의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에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을, (102)익금산입란에는 법인세나 접대비손금불산입액 등을 기입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60호 (2003. 2. 17)

 

 [조회: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