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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55]
시골사는 부모 소득공제자료 동의 '개선 시급'
[연합뉴스 2009-01-30]

 

 

연말정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준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 제도가 시골에 사는 부양가족을 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어서 개선이 요망된다.

 

경북 안동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김모(35)씨는 최근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면서 부양가족인 부모님(40㎞ 떨어진 시골에 거주)의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얘기를 듣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뒤 부양가족의 인증 동의를 받으려 했다.

 

시골 사는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 뒀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김씨는 몇 번을 계속해서 신청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 공인인증은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받아야 한다는 것.

 

'시골 어른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하나'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김씨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도 소득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 방법을 이용하려 했으나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가 자식이 아닌 부모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최근에 자신의 명의로 어머니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장만해 드렸는데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국세청에 보내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또한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팩스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에 부모의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팩스를 보내야 하는데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면사무소 등에 일부러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달 말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해야 했던 김씨는 결국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의료비 영수증 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일일이 검토해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씨를 화나게 했던 것은 국세청측의 태도였다.

 

김씨의 문제 제기에 국세청 상담원은 "요즘 다 그렇게 한다"라며 별난 사람 취급하더라는 것.

 

"한 달 전부터 고지했는데 왜 미리미리 하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모르고 사는 시골 어른들도 아직 많다"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공제관련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저런 불편한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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