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가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올 연말까지 양도할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지난 18일 국세청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A씨가 2001년 8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3년 3월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3년 9월 상속받은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2003년부터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며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올해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등 수도권지역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고, 기타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