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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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00]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청은 지난 10일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3년 법인세 신고안내에서 30만 8,562개 대상 법인 중 10만1천곳이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기업주ㆍ임직원 개인비용을 법인에 부담하도록 하는 등 탈세의혹이 제기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번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입금액 누락, 소득조절, 기업소득 유출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신고안내시 전산분석자료를 제시하고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사전제시한 문제점을 법인세 신고내용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특히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기업주의 소득·지출규모 등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여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분식결산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회계 감리자료 등이 발생한 법인의 신고상황도 철저하게 분석키로 했다.

 

1. 전산분석결과 불성실신고법인 특별관리

각종 전산누적자료와 법인, 기업주의 신고·소득상황을 비교분석하는 등 15개 항목을 전산분석해 문제점을 제시하여 10만1천개 법인에 대하여 전산분석자료를 발송하고, 신고종료후 신고안내시 제시한 문제점 반영여부를 전산검증한다. 미지정법인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또는 질문서를 발송한다.

 

(1)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점 신고안내

기업소득 유출혐의 내용을 개별 안내 : △기업소득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신용카드에 대한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자료와 출입국관리자료를 연계하여 사적사용 여부를 정밀분석(2,896개 법인)하고,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자료도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높은 골프연습장, 이·미용실, 입시학원, 성형외과, 한의원 등 사적사용 추정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를 검색하여 카드명, 카드번호, 총거래금액, 사적사용 추정금액 등을 함께 제시(12,696개 법인) △기업주의 수입규모에 비하여 부동산 취득 및 개인적 목적의 외화송금 등 지출규모가 많은 법인 (8,379개 법인) △근로·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 (2,513개 법인) △산재보험료신고시 제출한 급여금액과 기업의 재무제표상 급여액에서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인 아닌 대표자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과의 차이 분석 (18,162개 법인)

수입금액 누락혐의 내용을 분석하여 안내(7,893개 법인) : △관세환급금자료,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자료등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와 각종 신고내용을 연계분석 △국가기관과의 거래분에 대한 누락여부를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 수집한 자료와 정밀검증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음식점업 영위법인에 대하여 주류 등 원재료 구입비, 신용카드 결제액 등과 신고내용을 비교분석

소득조절 혐의내용 안내(17,206개 법인) :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접대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법인 분석 △아울러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 등 정규증빙 수취내역과 재무제표상 비용계상내역을 비교분석하여 증빙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접대비를 타계정과목으로 변칙처리한 혐의가 있는지 검증

 

(2) 전산분석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전산분석 안내법인에 대하여는 문제점 반영여부를 전산으로 일괄 검증하여 외형 500억 이상인 법인으로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은 지방청 주관으로 기획분석 실시하고, 500억 미만의 소규모법인에 대하여는 불성실혐의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

 

2. 호황업종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

 

(1) 관리대상

호황업종 : △할인점·홈쇼핑, 여행사·레저관련 서비스업 등 내수호황업종 △자동차·전자·휴대폰 부품제조업종 △사치성 소비재수입 및 철강·화학 등 주요 원·부재료의 수입의존도가 큰 환율인하 수혜업종

취약분야 :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발생법인(최근 3년간 자료 발생법인) △분양가 과다 인상 건설업체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법인

 

(2) 관리방법

- 호황업종·취약분야 법인에 대하여는 본청의 전산분석과는 별도로 각지방청 주관하에 개별분석하고, 음식·숙박업, 학원, 부동산임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법인은 세무서에서 개별분석

- 개별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기업주)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세목간 누락항목이 없는지 검증하고 세원정보자료, 과세자료 등과 연계하여 소득탈루혐의가 없는지 수동으로 분석

 

(3) 사후관리 실시

- 법인세신고후 호황업종 영위사업자에 대하여는 호황에 걸맞는 신고수준을 제고하였는지 정밀 검증하여 동업종 평균소득률, 세부담률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기획분석대상에 우선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 취약분야 법인에 대하여는 취약세원의 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법인에 대하여 분양가를 과다하게 인상한 건설회사의 경우 수입금액 증가분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최근 3년간 부실회계 감리자료, 부당내부거래자료 발생사실이 있는 분식결산법인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여부를 점검

- 음식·숙박업, 학원, 부동산임대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인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과세표준 현실화 여부를 검증하여 세원정보자료, 규모·시설·종업원 수 등을 감안한 추정수입금액자료 등과 비교·분석

 

3.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협력

지방청별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회원 교육시 법인세 신고를 안내하고, 세무대리인별로 세무조정한 법인중 신고소득율이 동일업종의 하위 30%인 법인과 법인세신고서 중요오류 발생내역을 분석하여 세무대리인 간담회시 제공

 

4. 신고이행에 불편함이 없는 납세환경 조성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안내 및 신고서식 제공을 위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에 신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게재하여 항상 납세자가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서는 전산접수시스템에 입력하고, 납세자가 원할 경우 접수증을 즉시 발급하여 신고서 분실 등 분쟁을 방지

 

 

제 360호 (2003. 2. 17)

 

 [조회: 1200]